소액심판 할 때 소가 변경
질문 :
채권 1500만원으로 피고와 소액심판 중인데, 소가금액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전처분으로만 쓴 비용이 꽤 돼서..
아직 상대도 이의신청 전이며 변론기일도 잡히기 전인데 가능하겠는지요
절차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며, 일단 이를 감수하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나중에 상대에게 받아내는 것이구요.
따라서 보전처분 비용이 들어갔다 하여 원고의 소가를 변경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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