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 :

돈을 받을 기한은 벌써 넘었습니다 3년 정도
금액은 500이구요 차용증 상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동안 150만원을 받았구요
전화 번호도 없다고 합니다(없을수도 있음)
메일로 주고 받는데 받기는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직장인이라 법원에 어쩌고 할시간도 안되고 ㅜㅜ
들어보니 차용증을 대신 집행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마음 같아서는 사기로 확~~ 넣고 싶지만 인생도 불쌍하고 전 돈만 받으면 됩니다.



답변 :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중간에 일부변제도 이뤄졌고 그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이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하여도 법에서 정하는 이율로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셔야하고요.
법적 강제력을 얻어야 채권액을 빠르게 회수하실 수 있고,
직장인이라 시간여유가 없다면 합법적인 곳에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소 제기하고 지연손해금 명목의 이자가 가산되고, 소송비용도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여유가 없다면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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