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위자료에 관해서
이혼과 위자료에 관해서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6.27 11:01 저랑 친한 언니가 이혼을 고민합니다. 신랑이 회사 동료와 바람났거든요... 그냥 한번 그러고 만게 아니라 꽤 오래 만났더라고요. 언니말로는, 언니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걸 신랑은 아직 모른다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혼하기보다 좀 알아보고 하는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둘이서 고민하려니까 뭐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신랑이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같은 걸 언니가 보긴했는데, 아직 언니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이혼할 때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 같은데..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정도됐는데, 이 경우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요구하나요? 아이는 아직 없구요.... 대략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결혼연차 : 2년 -자녀수 : 없음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배우자의 외도 답변 : 먼저 협의이혼하실지, 재판이혼을 하실지 결정하셔야합니다. 재판이혼을 한다면 간통죄 고소여부를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눈으로 보기만 했다고 하는 건 증거로 볼 수 없음을, 질문자님도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우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부터 모으셔야 하고, 휴대전화내역이나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틈틈히 모아두셔야겠습니다. 정확한 증거에 대한 감이 안 오시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윤곽을 잡아보시고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증거여부에 따라 그 금액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로 유선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