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子의 성(姓) 1) 자녀의 성 ⓐ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父母가 혼인신고 시,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 父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子는 父母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父母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子의 복리를 위하여 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父母 또는 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자녀의 출생 전의 배우자 사망 시 : 아버지 성을 계승하는 것이 원칙(부성승계)이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것도 가능 ⓒ 성의 변경 : 민법 제 781조 제 6항에 의해,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 2. 양자 1) 친양자 제도 ⓐ 입양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2) 파양 ⓐ 협의상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