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씨 및 친양자 사항 개괄
1. 子의 성(姓)
1) 자녀의 성
ⓐ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父母가 혼인신고 시,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 父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子는 父母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父母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子의 복리를 위하여 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父母 또는 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자녀의 출생 전의 배우자 사망 시 : 아버지 성을 계승하는 것이 원칙(부성승계)이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것도 가능
ⓒ 성의 변경 : 민법 제 781조 제 6항에 의해,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
2. 양자
1) 친양자 제도
ⓐ 입양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2) 파양
ⓐ 협의상 파양(민법 제 898조 :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 양부, 양모, 양자 사이의 합의가 우선이다.
- 양자가 15세 미만이면 입양을 대신 허락한 법정대리인이 합의
- 파양절차 : 민법 제 904조, 제 878조에 의해 양부모와 증인 2인의 서명날인하여 신고.
ⓑ 재판상 파양
- 재판상 파양사유(민법 제 905조)
# 양자가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2013.7.1 시행될 추가적인 파양사유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판상 파양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파양청구 소 제기
ⓒ 파양의 효과(민법 제 776조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 불가
- 양자가 미성년이면 친부모의 친권 부활
-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파양 중 양부의 사망 : 파양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속 인정
3. 친생부인의 소
ⓐ 부부의 일방은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친생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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