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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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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돌려받구 싶어요 ljh****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42.9% 2011.07.19 10:11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였던 녀석이 집안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구해서 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녀석이 지난달말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휴대폰은 꺼져있구 집으로 연락해보니 녀석이 어디있는지 모른다고만 하더군요. 녀석 어머니는 내놓은 자식이라구 자기는 모르니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더군여. 전 1년 가까이 같이 근무했고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번 급여는 입금하지 말구 직접 오면 주라구 부탁했구, 제 부탁대로 해 주겠답니다. 근데 알아보니 녀석이 저말구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이 괘 되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니 제가 돈을 받을려면 녀석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구 그걸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구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되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4년전 사업하다 부도난 금액을 전 아직 매달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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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장모님께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이 2명에게 각각 1,600만원 입니다 사기를 당한것은 아니고 한사람은 친구이고 한사람은 잘 알고지내던 동생이었습니다. 1. 장모님께서 두분다 모두 믿고 아무런 서류 절차 / 계좌거래등 아무런 정보 없이 빌려주었는데요. 한마디로 현금으로 주었기때문에 남은 정보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없나요? 2. 민사소송을 걸때 상대방의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이름이랑 핸드폰번호까지 아는데 경찰서에서 알려주시나요? 3. 아무런 자료가 없을경우 소송이 불가능하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 친구라는 분은 돈 빌려주고나서 값으라고 전화하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더군요. 완전 인간쓰레기지만 어찌되었던 이사람은 자료가 없기때문에 아니라고 우기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5. 전문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빌려준돈 받을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단. 직접 얘기해서 받아낸다 는 빼구요.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좋은 법적인 방법을 잘 알려주세요 답변 : 아무런 서류도 없이 현금으로만 건네준 경우,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는데,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 소 제기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소송도 불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증거도 없이 추심하면 불법입니다. 아니라고 우기면 일단은 방법이 없으니, 달래보거나 채무사실만이라도 인정하도록 대화를 이끌어냄이 좋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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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8월 경 동생 친구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요 그런데 그돈도 대출을 받아 빌려준돈 입니다 월 이자 16만원을 내기로 하고 1년 뒤 에 상환 을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날짜를 어기고 매달 납부 하기로 한 이자 16만원은 8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번은 잘 내더니만 그 다음 부터는 제가 재촉을 해야지 납부했습니다 물론 동생친구가 몇번은 대출회사에 직접 입금했고요~ 당시 빌려줄때는 제가 돈은 바로 인출하여 은행 창구 에서 빌려주었고요 현재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탈모증상 및 우울증에 걸려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반송 됐습니다. 그 애 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전화 번호는 알고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도 안되고요 좋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법으로도 해볼려고요 답변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신 것을 비롯하여 대여금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보입니다. 상대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올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은 내역, 이자를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내역 그리고 자신이 직접 대출회사에 상환한 내역을 들어 소액소송을 진행함이 나을 듯합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필히 알아야하며, 모르는 부분을 소를 제기하여야 법원에 조회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