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장모님께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이 2명에게 각각 1,600만원 입니다
사기를 당한것은 아니고 한사람은 친구이고 한사람은 잘 알고지내던
동생이었습니다.

1. 장모님께서 두분다 모두 믿고 아무런 서류 절차 / 계좌거래등 아무런 정보 없이 빌려주었는데요.
한마디로 현금으로 주었기때문에 남은 정보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없나요?

2. 민사소송을 걸때 상대방의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이름이랑 핸드폰번호까지 아는데 경찰서에서 알려주시나요?

3. 아무런 자료가 없을경우 소송이 불가능하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 친구라는 분은 돈 빌려주고나서 값으라고 전화하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더군요.
완전 인간쓰레기지만 어찌되었던 이사람은 자료가 없기때문에
아니라고 우기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5. 전문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빌려준돈 받을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단. 직접 얘기해서 받아낸다 는 빼구요.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좋은 법적인 방법을 잘 알려주세요



답변 :

아무런 서류도 없이 현금으로만 건네준 경우,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는데,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 소 제기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소송도 불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증거도 없이 추심하면 불법입니다.

아니라고 우기면 일단은 방법이 없으니, 달래보거나 채무사실만이라도 인정하도록 대화를 이끌어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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