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이 있는데 민사소송 형사고소 여부
사기 고소 민사.형사 가능한가요?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50% 2011.08.10 15:11 일단 금액이 4천만원 정도이구요 친척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이자를 주겠다 하여서 원금은 유지되구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이자를 잘 받다가 최근 몇개월부터 이자가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는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자는 됐으니 원금을 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자신도 투자한곳에 돈이 묶였다 합니다. 그래서 돈 나올곳이 없다고.. 그런데, 찜찜하여 알아보니 그 돈으로 어디 투자를 한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다 쓰고 이자만 일부 넣어준거 같습니다..(증거는 없지만) 돈이 입금된 통장내역도 있고, 갚겠다는 문자도 있습니다. (통장이 가해자의 명의가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져 빨리 안갚으면 고소한다고 하니 그래봐야 민사해도 안갚으면 그만이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구 또 다른 친척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였구요. 이자가 끊어진 시점도 비슷합니다.. 또한가지 가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그런것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래도 고소했을경우 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