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과 사기죄
부탁드립니다 너무답답해서 여쭈어드립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33.3% 2011.10.04 07:36 제가 얼마전에 차때문에 왠지 사기를 당하는거같아서 생각들어서 물어볼떄가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알게됬는데 그 분이 차를 할부값만 입금하면서 타라고 해서 저도 혹해서 좋은차라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던 차를 250만원에 팔고 그 돈을 바로 차를 사는사람이 바로 그 돈을 제가 이제 탈 차의 차주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저도 그건 뭐 때문인지 몰라 차량이전은 하지도 않고 제가 보험에1인추가로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을 타게 되었는데 그 250만원은 입금을 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전비 이런건 보태줘야한다면서 그렇게 주게 되고 보험값30만원주고 그 담에 일주일뒤에 차값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7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에 한달더있다가 차할부금값을 내야할날짜가다가와서 차를 못탈것같아서 차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깐 차를 팔고 그 남은 할부금하고 등등 저보고 내야한다고해서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엔 아직 너무어리고 일도 해도 저도 생활하는게 있는데 그걸부담하자니 제가 너무 손해보고 사기당하는것 같고 그렇습니다 연락을 피하고이러는중이지만연락할떄까지만해도 연락을 피하면 우리집에 찾아와 부모님한테 못된짓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집을 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모르겠지만협박을하네요상대방이신고를한다고하면저에대한죄가크나요? 확실히이걸다물려줘야하는건가요?그사람과안볼생각할수있습니다....어떻게해야됩니까?돈을물려주기가너무억울하고사기당한느낌입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