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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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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의 의의와 범위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ㆍ 퇴직금 ㆍ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 제 3 자의 변제에 관한 「 민법 」 제 469 조 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ㆍ 퇴직금 ㆍ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 개월분의 임금 , 최종 3 년간의 퇴직금 , 최종 3 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합니다 .                  체당금의 의의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 제 3 자의 변제에 관한 「 민법 」 제 469 조 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 「 임금채권보장법 」 제 7 조제 1 항 및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제 4 조 )              체당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임금채권보장법 」 제 7 조제 2 항 본문 ). 1. 「 근로기준법 」 제 38 조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임금 ( 최종 3 개월분의 임금 )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