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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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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채권양도 ⓐ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 민법상 규정 - 지명채권 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채권양도의 합의만에 의하여 양도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채무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 무자의 승낙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정함 - 증권적채권 양도 2) 대항요건주의 ⓐ 지명채권 양도의 입법례 - 선의보호주의 :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양도의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 - 대항요건주의 : 당사자간에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승낙을 요구 ⓑ 민법에서는 대항요건주의 입장 3) 민법 제450조 ⓐ 단순히 통지․승낙을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한요건으로 규정 2. 증서에 의한 통지 및 승낙 1) 확정일자 있는 증서 ⓐ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지 못하는 확정된 일자로서 증서를 작성한 일자에 관하여 증거가 되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자 ⓑ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및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기재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등 ⓓ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승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뜻 2) 제3자의 범위 ⓐ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 그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그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그 채권의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