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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주지않는 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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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10 15:23   7월초에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하기위해 인테리어업자와 2000만원에 계약을했습니다... 계약금으로 70%를 요구하길래 포항에있는 인테리어 사무실마다 알아보니 거의다가 60~80% 까지 받아야 공사를 시작한다하여 70%를줬습니다...그런데 철거만 해놓고 자재비가 거의다 선불로 줘야만 공사를 계속할수 있다하여 어쩔수없이 나머지도 다준 상태입니다....그리곤 하루하루 공사를 미루면서 계약기간이 다끝나자 잠수를 탔습니다..... 사기로 고발을 할수 있을까요? 고발을 하려면 절차가어떻게 돼는지...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입주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피가마릅니다...도와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