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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횡령 민사 형사 고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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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횡령.민사.형사 고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마감률 85.7% 2011.05.27 00:29 돌아가신 외삼촌의 돈을 막네외삼촌2천 어머니6천을 받음 민사고발 당함 판사님이 화해권고? 그걸하셔서 둘이합쳐 6천을 주라고함 막네외삼촌은 지급할 능력이 있음 어머니는 지급할 능력이 없음 그래서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줄려고 함 이럴때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상속 땅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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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땅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33.3% 2011.05.23 19:51   저 본인 기준으로 작성할께요.. 친할머니의 부모, 즉 증조부,모 께서 땅 상속을 않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밑으로 자식이9명 있고 그리고 할머니,할아버지 두분다 돌아가셨고 그밑으로 5남매분이 계십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분중 한분 이시고 지금은 저의 아버지 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권자가 대략 30~40명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자꾸 싸인을 받으러 오는대요.. 그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보상할것이 있으니깐 돈을 찾아 가는데.. 협의 상속을 해서 우리 5남매중 한분이 상속을 받아서 그돈을 수령 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 공공기관에서 보상하는돈은 각 가정에 돌아 가면 얼마 되지않는 돈인데요.. 공공기관에서 보상받는 돈 외에 나머지 땅이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고민인데요.. 1, 만약 그 공공기관에서 보상받는 돈을 예를 들어 고모나 작은아버지 앞으로 협의상속을 하게 되면 나머지 땅 부분에도 협의 상속받으신분이 나머지 땅에 관련해서도 상속권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3살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 께서 바로 재혼 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받으시는 외증조부,모 분들은 아버지의 새엄마 부모님들 이시거든요.. 이럴 경우 상속권이 저희 까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일단 귀하께서 상속받으실 땅에대해서 미리 산정하시고 가처분을 정해두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적게잡아도 수천평이 될땅인대 협의상속을 하신다면 그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 누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부분은 면밀히 실익이 되는 방안으로 고개를 돌리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

장사(장례, 매장, 화장, 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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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의 방법 · 매장 √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 본문).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화장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조 본문).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자연장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

유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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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자유 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108조제2항). ·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되는 개념 ▶ 유언의 무효 -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40조 및 「민법」 제146조).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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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재판 외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 상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