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철회
-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항).
·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되는
개념
▶ 유언의
무효
-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40조 및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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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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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
Q.
A는 2007. 12. 31.에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A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B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미리 C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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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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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는 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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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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