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고 떼인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지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지?
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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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2:55
 

안녕하세여!
저희어머니께서 목욕탕 안에 매점을 운영하시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보증금을 안주고 연락도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법원에 소송을 하시다고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릴꼐여!
제가알기로는 어머니가 돈을사장한테줄때 보증서(차용증)도받으시고 돈을 계좌이체를 하셨다고합니다!
그리고 사장명의로 건물하고 한의원이있는데 사장이 몰래 명의를 친척으로 바꿨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돈을 받을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당연히 돈을 받으셔야 하고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적잖이 당황하셨을텐데,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많이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선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다니 차용증과 계좌이체한 내역을 갖고 소송제기하십시오.
사장이 연락도 안 되고, 자신의 건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꿨다면,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니 바로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장이 본인 나름대로 이미 계산을 하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늦어지면 그나마 남아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할지 모릅니다.
승소하여 사장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거나,
강제집행 등의 압박행위를 통하여 채무자가 자진변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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