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 안갚아서 형사고소





빌려간 돈 안갚아서 형사고발할수있는지요?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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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3건 질문마감률46%
2012.07.05 13:05
 

친구가 빌려간돈이 2011년 2월 600만원인데 현재 원금 갚고 남은 금액이 566만원 (통장으로 이체 했습니다.)
원금을 갚질 않고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빌려 주었다고 명시되는 문서가 없고 매달 몇%이자에 대한 문서도 없습니다.
이자는 안받고있었음.

친구는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사람이 뒷돈받아 자기도 같이 무급6개월 일했습니다. (친구는 뒷돈 받은적없음) 2011년5월~2011년11월 까지

갚으라고 말을해도 갚질않고있습니다. 그 친구네 부모는 잘살고 친구앞으로 아파트있고 친구차는 산타페2010년12월 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1.형사고발? 할수있는지요?
2.형사고발 했을때 원금+연이자20% 받을수있는지요?




답변 :

원금 6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반 동안 34만원 갚았네요.
이건 참... 갚았다고 보기도 모호한 금액이군요.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5%로 따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후부터는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가능합니다.
단순채무불이행은 형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빌린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중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형사만 진행하실 생각은 안 하심이 좋습니다.
민사로 해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요.
인적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대방이 법적절차에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이면,
바로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해 받을 돈을 보전해두시고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확실하다면 회수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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