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 안갚아서 형사고소
빌려간 돈 안갚아서 형사고발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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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13:05
친구가 빌려간돈이 2011년 2월 600만원인데
현재 원금 갚고 남은 금액이 566만원 (통장으로 이체 했습니다.)
원금을 갚질 않고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빌려 주었다고 명시되는 문서가 없고 매달 몇%이자에 대한 문서도 없습니다.
이자는 안받고있었음.
친구는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사람이 뒷돈받아 자기도 같이 무급6개월 일했습니다. (친구는 뒷돈 받은적없음) 2011년5월~2011년11월 까지
갚으라고 말을해도 갚질않고있습니다. 그 친구네 부모는 잘살고 친구앞으로 아파트있고 친구차는 산타페2010년12월 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1.형사고발? 할수있는지요?
2.형사고발 했을때 원금+연이자20% 받을수있는지요?
답변 :
원금 6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반 동안 34만원 갚았네요.
이건 참... 갚았다고 보기도 모호한 금액이군요.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5%로 따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후부터는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가능합니다.
단순채무불이행은 형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빌린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중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형사만 진행하실 생각은 안 하심이 좋습니다.
민사로 해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요.
인적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대방이 법적절차에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이면,
바로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해 받을 돈을 보전해두시고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확실하다면 회수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원금을 갚질 않고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빌려 주었다고 명시되는 문서가 없고 매달 몇%이자에 대한 문서도 없습니다.
이자는 안받고있었음.
친구는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사람이 뒷돈받아 자기도 같이 무급6개월 일했습니다. (친구는 뒷돈 받은적없음) 2011년5월~2011년11월 까지
갚으라고 말을해도 갚질않고있습니다. 그 친구네 부모는 잘살고 친구앞으로 아파트있고 친구차는 산타페2010년12월 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1.형사고발? 할수있는지요?
2.형사고발 했을때 원금+연이자20% 받을수있는지요?
답변 :
원금 6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반 동안 34만원 갚았네요.
이건 참... 갚았다고 보기도 모호한 금액이군요.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5%로 따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후부터는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가능합니다.
단순채무불이행은 형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빌린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중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형사만 진행하실 생각은 안 하심이 좋습니다.
민사로 해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요.
인적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대방이 법적절차에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이면,
바로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해 받을 돈을 보전해두시고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확실하다면 회수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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