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증과 강제집행





 개인채무관계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변호사님... 내공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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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02:09
 

채권자입니다.
빌려준돈은 6000만원입니다.

대여금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증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이 6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형사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 채무자가 어제 전화가 와서 6000만원중에 지금 줄수 있는건 4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이돈을 줄테니 나머지 2000만원은 못주겠다. 그냥 잊어달라.

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6000만원 다 달라고하면 4000만원도 안줄까봐 겁이나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구두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4000만원이라도 우선 받기위해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정신 나간것도 아니고 2000만원을 포기를 왜하겠습니까.?

어차피 형사고소는 4000만원을 받게되면 못할테구요.
민사로 20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는 약속어음공증받을걸 완납했다고 해달라고 하는 조건인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내일 4000만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답변 :

약속어음공증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공증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도 빌려주신 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니
바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부여받아 절차를 진행하심이 어떨까합니다.
이번에 강제집행해서 전액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시효안에서 언제든 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6천만원짜리 공증을 4천만원에 완납하기로 한 후 증거를 남긴다면,
추후 질문자님께서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기 힘듭니다.

법적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임을 늘 유념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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