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차압





은행 차업... 19세 이상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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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0:08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해주세요

몇일전 알게된 사실입니다
현제 저희 아버지 명의로 N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있더군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니

2006년에 지인분에서 마이너스1000만원대출을 해주셧습니다
물론 본인 명의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서야 돈만 인출하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안내고 있더군요
현제 소송진행을 하겟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현제로서는 이자포함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들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현제 건강악화로 퇴직후 병원만 왔다갔다하는 상태입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집에 찾아가 갚으라 하고싶지만
집은 항상 문이 잠겨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자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 도저히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

아버지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일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시겠네요.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이라면 아버님께서 변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제하고 난 후에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 돈을 가져다 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은행과 이야기를 따로이 해보셨는지요?
아마도 내용증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할 방법이 있으면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은 차용증이나 각서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하며,
없다면 그것부터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채권자라하여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지 않으면,
되려 역으로 채권자가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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