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의 임차권의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남편과 남편 명의로 계약한 전셋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사실혼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함께 살던 집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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