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19세 이상내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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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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