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 비공개
- 질문 3건 질문마감률50%
- 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