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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자동차일수 / 현존자동차일수치사 / 현존자동차일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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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자동차일수 현존자동차일수치사 현존자동차일수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