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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의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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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판결을 받으면 신용정보사 직원이 정보를 입수하고 직접 찾아서 사건을 수임받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주의하실 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사는 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경우는 변호사법위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건이라도 정확히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마저도 단순히 사건 껀수한건 늘여보자는 생각으로 귀중한 재산권인 의뢰인의 사건을 망쳐놓고 도리어 회수가능했었든 금원조차도 불능상태로 만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한다면 일단 또 법률행위를 위해서 비용이 투입됩니다. 2중 3중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의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돈달라고 서면통지하고 전화독촉 한두번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과입니다. 추심은 법률적인 행위와 동떨어져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동시에 진행해야지만 그 위력이 발생하는데 추심회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못하는 관계로 늘 말뿐이 독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모든 추심회사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수할 수 있었든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음은 추심회사의 유능한 추심원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을 보자고 하십시오 <통상 과거 실적 6개월분 급여통장 안보여주면 허짜입니다.> -사건을 묵묵하게 듣고만 있는 직원은 아무생각이 없다, 즉 추진할 방향을 잡지 못해서 질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후불로 진행해주겠다 모두 넘겨달라고 하는 직원(단순히 계약건수만 높이고 수당받는 직원입니다.> -실적상에 여기저기 옮겨다닌 적이 있다면 아웃 입니다. 여러가지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