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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현금으로 빌려준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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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없이 현금 빌려준 돈. 돈려받기. ojz**** 질문 2건 질문마감률 50% 2012.02.13 11:49   ' 빌려준 돈이 700만원 입니다. 현금으로 차용증도 없이 준 돈인데 그동안 이자만 주다 작년 6월부턴 이자도 원금도 주지 않아 같은 해 10월달에 찾아가 50만원씩 분할 상환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어렵게 종이에 '2011.10.1 원금 700만원, 매월 10일에 50만원씩 계좌로 송금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제가 쓰고 , 빌려간 사람에겐 이름은 아니고 아들 이름으로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고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것같은데 증거라곤 종이에 자필 싸인,50만원씩 두번 입금한 내역. 이렇게 두가지 뿐입니다. 소송이 가능 할까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