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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투자금 떼인돈 돌려받는 민사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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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거래민사소송방법 pc8****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16.7% 2012.01.27 05:30   일단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상에 동업투자를 구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투자 조건은 1천만원 투자시에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빠지고 120,000원을 입금 받는거였습니다. 물론 서초동에 어느 변호사 공증 사무실 가서 강제집행 공증도 썻구요. 계약서도 썻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몇가지만 쓰자면 1천만원 투자시 추진하려는 그 사업 종료시 까지 매일매일 12만원씩 입금 해야한다 사업이 잘되던 못되던 상황이 어렵던 무조건 매일매일 12만원씩 입금 해야한다 1주일 이상 연락이 두절 되면 안된다. 돈이 입금 안될시 사전에 필히 통보를 해야 한다 입금이 어려울시나 위 나열한 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안될시 반듯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바꿔야 한다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뭐 더 있지만 계약서가 집에 있는 관계로 생각나는것만 몇자 적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달전에 1주일치 급하다며 입금을 안했습니다. 뭐 그거는 구두상 전화로 제가 인정 합니다. 미리 통보 하였고 상황이 어려우니 한번만 봐주기로요. 그후로 또 한달 동안 매일 매일 입금 이루어졌는데 요글래 들어 2틀 지나 한꺼번에 입금. 또 3일 지나 한꺼번에 입금. 그러더니 저번엔 5일치나 밀려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깜빡 했답니다. ㅋㅋㅋ 바빠서도 있었구요 ㅋㅋㅋ 그래서 또 5일치 겨우겨우 여러번 전화 해서 입금. 그리고 오늘 날짜로 5일치가 아직 미입금 됐습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한 30회 정도만 12만원씩 입금 받으면 겨우 원금 회수 인데 저도 돈을 빌려서 투자한지라 원금 회수만 해도 상당한 마이나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금 회수 기점으로 왠지 안줄것 같...

손해배상 때문에 소액민사소송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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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민사소송할려면어찌하나요..상황은이렇습니다.. gus****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2.01.21 08:06   블랙박스동호회 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할려고 알아보던중 한업채 임원분과 통화도하고 문자도하고 이야기를많이햇습니다 제차가 외제차라서 설치가능하냐 ?괜찬겟나 등등 그분은 괜찬다고 장착은 아는동생 샵이 잇으니 이야기도다해놓고 물건도그리보내노앗으니 가라고해서 그샵으로가서 장착을받앗습니다 .그런데 작업이끝나기 전에 화면확인시켜준다고 확인하라길래 확인하는데보니 뒷면 카메라가 뒷차량 번호판과 펌퍼도모이지않고 다른차들이장착한것과 전혀달랏습니다 그래서제가 이러면 어찌 장착햇다고할수잇겟냐고 뒷차번호판도안보인다고 블랙박스장착안한거랑 무슨차이냐고 햇습니다 그러니하는말이 그샵주인은 얻는것도잇으면 읽는것도 잇는거지요하며 화를내고 줬도장착할주도모르는사람이 이귀한차 장착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며 날리를치더군요 그래서제가 블랙박스 제조업체 임원분에게전화를햇습니다. 그랫드만 장착이리해놓앗다 어찌하냐 등등물어보니 하는말이 그애는왜거기에설치햇나 하며 카메라위치를바꾸라는겁니다.. 그럼 제차는이미 천장에 한번 구멍을 뚫어놓은상태인데 다른데로옴기면 그구멍은 어찌하냐고 지금장난하냐고 제차가 무슨시험대상이냐고 제가따지니까 그분도 하는말이 그럼어찌하냐고 그리된걸 이러드만 뭘원하냐고묻더군요 저에게 제가 원상복구해달라 제차구멍뚫은거 원상복구해주라고 그리말하니 그샵주인과둘이토통화후 둘이반반씩부담해주겟다더군요 그런데 그샵을나와서 집에오던중 그분들에게열락을햇는데 보상문제를이야기하기위해 하려는데 열락도안됨니다 일부러안받는거같은데 수리비는 랜트카비용포함 수리센타에서400정도생각하시면된다는데 너무억울해서 못참겟더라구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합니까..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떼인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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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받는방법 gao**** 질문 2건 질문마감률 50% 2011.12.09 15:41 Mobile   저 올해1월달에 상황이어렵다는 친구한테계좌이체로100만원을 한달뒤에갚아주기로하고 빌려줬는데 여지껏갚지않았고 돈달라고하면 화를내고..빌려간돈 갚지못하면 미안한척이라도 해야되는데..그러면서도 본인은 에쿠스차를 타고 다니고!넘 억울해요.이럴때는 소액송사로하면 좋을지 아님지급명령신청이 좋은지요?가압류신청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지요?아님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민사로가면 좋은지요?인젠 돈문제가아니라 이런 나쁜인간들 본질고쳐주고싶어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게투자를 위해 빌려준돈과 사업투자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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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투자금 반환에 관해서. 비공개 질문 38건 질문마감률 77.8% 2011.11.30 23:28   친구가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에 약 1700만원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다시하고, 업종을 바꿔 운영을 했습니다. 전에 운영하던 가게에는 총 8000만원이 들었다고 친구가 말을 하고 있으며, 1700만원을 제가 투자한 부분은 전에 운영하던 가게와는 별개로 새로 인테리어 해서 오픈한 가게입니다. 현금으로 1000만원을 친구 계좌로 자동이체 시켜줬으며 75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재를 했습니다. 친구가 최초에 가게를 계약을 할때, 권리금1000만원과 보증금1000만원이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사업의 수익에 관해서 50%의 배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허나, 예상외로 사업수익이 형편없었으며, 가게 처분시 처분 금액의 어느정도를 나에게 줄 것이냐에 대해 질문했을때, 자기 형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게를 처분시 금정적인 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했을때 제가 돈을 어느일정부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모든건 서류없이 구두상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의 액수가 서로 달라 돈 떼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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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대신 각서를 받아왔는데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66.7% 2011.10.14 15:27   부모님께서 거래처에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주었는데 약속날짜가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도 비어있고...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약속날짜를 미뤄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계속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는 10월 20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장에 있는 기계를 가져가도 좋다는 각서를 받았거든요. 공장문이 잠겨있으면 부수고 들어가도 좋다는 내용까지 기재를 해서 각서를 받아오긴 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경우 각서내용대로 그냥 기계를 가져와서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절도죄라던가 이런게 성립되는건 아닌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사겼던 사람에게 빌려준돈 떼인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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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을수있나요?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비공개 질문 35건 질문마감률 11.1% 2011.08.30 09:47   일단 제가 전에 사겻던 여자친구에게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총 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로 여자친구랑 헤어졌구요. 근데 여자친구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받을려구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전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해봣더니 그 핸드폰 여자친구 언니가 쓰고있더군요 그러더니 나 니 여자친구 아니니까 연락하지마 한번더하면 신고한다 머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ㅡㅡ 전 아무소리도안했는데 그러더니 또 연락이와서 찐따니 찌질아 어쩌니 욕을 하더라구요 . 저를 신고하겟다고 그리고 전 욕한마디도 하지않았고. 연락하지말라고 해서 안하고있었는데 그 언니가 먼저하더고 그러더군요. 후..글을 치면서 또 흥분했네요 제가;; 아무튼 여기서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을수있는건지. 또 만약에 여자친구 언니의 말대로 저를 신고할수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제가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신고하면 어떻해 해야하는지 등등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대여금 때문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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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지급명령 관련 질문드려요.. jk8**** 질문 5건 질문마감률 0% 2011.07.29 15:37   채권액은 600만원 대여일은 2002년 7월, 변제일은 2003년 7월 약정이자는 월5%(연60%), 이자지급일은 매월18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간후, 2002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580만원을 입금하여 이자 420만원, 원금 16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이 밑으로 충당내역까지 이자내역, 대여원금내역, 통장계좌입금내역까지 첨부되어있는데요. (2004년 10월 50만원, 2005년 12월 15만원, 2006년 12월 20만원) 이부분은 현금으로 건넨부분이라하며, 영수증 발행했으나, 복사본을 찾을수없다고하고, 2006년 12월 20만원 이부분만 영수증이 첨부되있더군요. 하지만 갑은 영수증을 갖고있는것도 없고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합니다. 자,이제 질문좀 드릴께요. 갑은 2002년 7월 차용증을 쓰고, 월세계약서 인감증명서를 건냈다고 합니다. 갑은 월세계약서(보증금 500만원) 이것으로 처음 빌린돈은 500만원이라 합니다. 일수 특성상 100일 기준으로 100만원당 이자 20만원 즉, 100일기준 20% 이자로 돈을 빌렸고 선이자 50만원을 건냈다고 합니다. <1번질문> 을이 첨부한 자료에 대부업등록증은 2003년 2월로 나와있는데, 2002년 7월 당시 저러한 조건으로 대출이나 일수가 가능한것인지...... 대부업자(일수업자)에게 잘못은 없는것인지... <2번질문> 을은 일수를 한적이 없다고합니다. 오로지 정상적인 채무관계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갑의주장이나, 을의 통장거래내역만 보아도 제3자 여러명과 일수형식으로 돈을 주고받은것이 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번질문>금전차용증서를 2002년 7월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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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33.3% 2011.05.27 13:37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 2010년 7월부터 친구의 어머님의 소개로 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친구의 말로 어머님이 잘 알고 지내는 분이 하시는것이고 늘 친구의 어머님은 계를 잘 들고 하신걸로 알고 있었기에 큰 걱정없이 흔쾌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구와 함께 반반씩 월 25만원씩 입금하는 걸로 하고 하고 정말 목돈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시작을 했구요 4번정도 넣었고 5섯번째 넣을려고 할때 갑자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서 돈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당시 무슨 영문인지도 설명도 없고 친구가 엄마한테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알려준다는 말을 하더군요..그리고 제가 돈을 넣은곳은 그 계주통장이 아닌 친구 엄마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어머님은 제가 넣은 돈과 친구의 돈을 계주에게 주신걸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것은 사실 모릅니다..그저 믿은거죠... 그래서 2010년 7~10월까지 총 100만원의 돈을 입금한 상태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친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알려준 사실은 그 계주분이 잘 못들어서 원래는 친구와 함께 넣은것이 50이니 천만원짜리 계였는데 따로따로 들어서 500만원짜리라고 했다더군요..그래서 친구는 저와 상의도 없이 취소하겠으니 그냥 돈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돈 돌려줄꺼라는 말만 하더군요..사실 언제준다는 얘기는 없고 해가 지나 1월에는 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내심 섭섭했지만 말은 안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그렇게 1월이가고 2월이 가고 3월이가고 깜깜 무소식이길래 제가 답답해서 친구 어머님께 여쭈어 봤더니 이제와 하는말이..그 계주분이 사기죄로 복역중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왜 말씀을...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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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jin**** 질문 11건 질문마감률 77.8% 2011.05.30 22:44   저희 어머님이 동네에서 10년넘게 계를 하고 계십니다. 한달에 50만원씩 20달 넣고 1000만원 타는 방식인데요. 계원중에서 계를 타고 가서 한두달 넣다가 안넣고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가 매달 200만원씩 본인 돈으로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0만원정도는 냈고 나머지는 아예 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돈이 오고간 기록은 통장에 다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다음은 무슨 방법을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보내는건 소송을 하겠다는 뜻인것죠? 주위에서 이런방법 저런 방법 말해주는데 뭐가 순서인지 잘모르겠네요. 답변 : 민형사적으로 출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죄가 발생이 되죠, 형사적으로 사기가 되며 민사로 재산급여 등등에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해서 돈과 이자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면 그전에 꼬리를 내리겠지만 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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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yon**** 질문 6건 질문마감률 33.3% 2011.04.25 11:28   얼마전에 아는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같은건 안받았요, 통장에 거래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8,500,000만원이구요.... 근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친누나 가게를 알아서 그쪽에 가서 돈을 달라고 찻아갔는데 자기가 빌린돈이 아닌니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가보니, 내용증명을 누나한테 3번정도 보내고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통장 거래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단 이 경우 주민번호도 모르고 인적 사항아라고 해야 친 누나를 아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회수방안이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조율하고 이후 압박하는 방법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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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받는방법 알려주세요 jsk**** 질문 4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2 12:19   개인에게 차용증을받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매일 거짓말만하며.갚지를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신속히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직접차용증을 받은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을 거쳐서 받아보니 돈빌린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안적혀있는데 관계없나요. 답변 : 일단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하는 행위는 갚을 의사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압박이 없이는 변제받기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가 명확하거나 둘 중에 한가지는 확실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입금하신 계좌번호를 알고계시거나..원인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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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받는 방법 kq3**** 질문 8건 질문마감률 0% 2011.04.13 13:08   2009년12월에 중국에서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3~4개월 후 돌려 준다는 조건에 50,000위안(한국돈 800~900만원정도)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돈을 값지 않아 2010년 11월에 4월 말까지 변제 조건으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4월 인데 값지 못할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차용증으로 중국에서 인정 받아서 받아 낼수 있는지요? 참 갑갑합니다. 답변: 재산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거래한 원인서류 즉 차용증이 있으시니 이를 근거로 조사를 하여 재산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 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면 이자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이제는 직접 행동을 취해서 받아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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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75% 2011.04.22 15:18   어머니가 아는 사람소개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30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조로 1억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기간내에 못 갚을시 담보로 산 2000평을 가져도 괜찮다고 하는 등 위의 내용을 법무사 사무실가서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로 한 기간이 2년정도가 경과하였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겁니다. 그전에 돈을 달라고 수차례 전화도 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땅2000평도 10명이나 그렇게 해놓은거 같습니다. 1억1천만원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천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이거 사기친거 같은 생각도 들고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사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진행소지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읻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숨겨둔 재산 등등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 모든 금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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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돌려 받으려면.. tfs**** 질문 33건 질문마감률 69% 2011.04.15 17:43   전 여친님께서 500만원을 빌려가선 돌려주질 않네요.. 외국서 학비를 잃어 버렸다는 이해안가는 말을 늘어놓곤,,, 6개월 후에 준다고 해놓고 아무말이 없더라구요~ 시간이 지나 그녀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고 함께 빌려간 돈 돌려달라고 말을 했죠.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헤어지는건 결정이 났고 문제는 돈인데 확실히 언제 준다는 얘기는 곧 죽어도 안하더라구요. 그녀는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밝고 있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사시는거 같은데..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전 월세방에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집에 돈이 없어서 길 바닥에 나앉을 뻔한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현금으로 빌려 줘서 그녀한테 빌려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헤어지면서 통화 내역을 녹음했죠. 구체적으론 못했지만,, 빌려간 정확한 날짜는 대화에 없었지만 제가 "빌려간돈은 언제 줄꺼냐"라고 말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가 빌려갈때 6개월 후에 준다고 했었잖아. 벌써 2년이나 됬다. 어떻게 너가 말한번 안꺼네냐!" 라고 얘기 한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준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엇네요..녹음내용은 그게 다구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이 빌려 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죠. 보진 못했구.. 그리고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을때 어떻게 받아 낼수 있는지 소송 같은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여자친구분의 주소나 혹은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현금으로 주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

받을 돈이 있는데,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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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1500만원 있는데...통장압류, 부동산압류 궁금합니다. ekd**** 질문 0건 질문마감률 0% 2011.04.11 16:44   통장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빚이 많고 통장은 새마을 금고 하나 쓰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공증 받을겁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시, 그것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건 아직... 여튼 이 사람...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빌려준돈, 받을돈, 보증인이 되어있는것.. 여튼 저는 1500만원에 대한 본압류를 할려면, 통장압류와 집압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장압류라면 이 사람이 지금 새마을 금고를 사용하는데, 그 통장 만든 지점에 가서 압류신청하는지? 그리고 집 압류하는것은 좀 복잡하던데요... 통장압류, 부동산 압류...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새마을 금고는 시중은행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형태가 많습니다. 소위 연합이라고 해서 각 지점마다 사업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압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도피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예금을 옯기거나 타인명의로 바꾼다 등등 집행문은 공증서 발급받은 곳에 1~2만원내외로 집행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진행하시면 통장압류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시고 또 채권신고 추심명령 등등을 진행하시려면 많은 소요시간과 절차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베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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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기흥구 언남동 아파트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전세입자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금전적 거래 -채무금액 : 5.500만원 -총 채무건수 :1건 -신청내용 제 친한 친구가 어렵게 부탁을 하도라고요 긴급히 돈이 필요한데 은행권은 안되고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친구간의 금전 거래는 서로에게 말을 꺼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안을 들어보니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저로서도 거절하기에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을것 같아서 서로 방안을 모색하는데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믿고 이자도 받는 것도 아닌데 저로서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빌려 주고 싶지만 저도 사정이 어렵도 특히 집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니 믿을수 있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집사람이 설정이든 뭐든 하면 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저의 마음은 어려울 때 돕고 싶은데 저도 자녀가 셋이고 애기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의 제안대로 설정이든 뭐든 하고 빌려주자고 애기엄마에게 말할까 합니다 이럴경우 저와 친구가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 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친구관계이니 금전거래 시,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서류도 작성하시고 친구 분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으세요. 변제기일에 가서 친구분께 딱히 돈이 없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친구분도 질문자님께 신뢰를 주고 싶고, 갚을 의지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겁니다. 또한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 작성하세요. 친구분께 같이 가서 작성하자고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 각서 이런 것보다 훨씬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라도 ...

가족에게 빌려준 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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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가까운할머니가 딸에게 빌려준돈3천만원을받지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지금은 핸드폰 조차 일시정지시킨상테로 밤이면 잠을이루지못하십니다 답변 먼저 빌려줬다는 증거자료는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 딸자식간에 돈을 빌려줘도 남들과 같이 각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약정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빌려줬다는 내용부분이 재판상 여러가지 각도로 증여했다 등등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양료청구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이부분은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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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는 법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2.05.27 13:23 0 답변 4 조회 26 금액은 어떤 해결방법없을까요?; 3천만원 정도 되구요,,,,,,,,,, 계좌에서 송금되어 간 금액이 여러 계좌통해 천3백정도고,,, 제 카드 썼거든요,, 매달 100~120 정도해서 7~8개월 정도,,,, 대충이렇구요,,, 지금은 잠수 탄 상태인데,, 졸지에 제가 빚더미에 쌓이게됫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 추가. 이정도로 고소가 될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정확한 절차나 어디가야되는지 비용이라던지 자세하게 안되면 대충이라도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용도의 사기및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돈을 엄밀히 돈을 받아내는 것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이에 민사를 병행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서는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준 것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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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걸로 고소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5.27 17:04 0 답변 3 조회 17 제가 오래만나오던 남자가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처음 만나서 2010년에 헤어지고중간에한번만났는데 양다리였습니다 2012년에 4월에다시만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남자는 여자관계가 참복잡한 돌싱입니다 4월에 다시만났을때 그남자는 빈털털였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사람을 너무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1년만에 만났을때 너무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만났는데 저한테 돈을 총350만원 정도를 빌려갔습니다 근데 잘지내다가 1년정도 헤어졌을때 만났던여자랑 연락을다시해서 저몰래 만나고있었던거였습니다 이런남자는 개보다 못한놈입니다 제가 자기힘들때 손내밀어주고 밥먹여주고 빨래해주고 재워줬는데 저녁마다 나가서 그여자를 다시만나고 있었던거였습니다 갑자기몇일전에 헤어지자고하더라구요 난 니한테 빈껍데기다 그여자한테는 잘하겠는데 니한테는 못하겠다 그러니 돈은 주겠다고는했습니다 헤어진지는 3일됬습니다 근데 돈받는게 목적은아닙니다 솔직히 돈빌려준걸로 고소를해서 깜빵에 쳐넣어버리고싶습니다 돈은 어제부터 준다해놓고 연락하니 내일줄께 하고 자꾸 미르고있습니다 이사람 어떻게 엿먹이면 좋을까요? 답변 결국 저런 인간들은 강하게 추심하여 압박하는 방법뿐입니다.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형사는 힘들겠지만 민사적으로 충분히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궂히 형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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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을수있는방법 amj****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0% 2012.03.31 23:29 Mobile 2 답변 1 조회 20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옛날남자칭구에게...1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내용은 90만원정도...내역이 있고...나머진...제 카드로 빌려쓴거고.. 2달이넘도록...안갚고있어서... 참다참다..너무 괘씸해서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주는거같아요.. 소액이라 어디 말하기도 의뢰하기도 민망하고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하면...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통장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