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비공개
- 질문 4건 질문마감률33.3%
- 2011.05.27 13:37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 2010년 7월부터 친구의 어머님의 소개로 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친구의 말로 어머님이 잘 알고 지내는 분이 하시는것이고 늘 친구의 어머님은 계를
잘 들고 하신걸로 알고 있었기에 큰 걱정없이 흔쾌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구와 함께 반반씩 월 25만원씩 입금하는 걸로 하고 하고 정말 목돈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시작을 했구요 4번정도 넣었고 5섯번째 넣을려고 할때
갑자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서 돈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당시 무슨 영문인지도 설명도 없고
친구가 엄마한테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알려준다는 말을 하더군요..그리고 제가 돈을 넣은곳은
그 계주통장이 아닌 친구 엄마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어머님은 제가 넣은 돈과 친구의
돈을 계주에게 주신걸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것은 사실 모릅니다..그저 믿은거죠...
그래서 2010년 7~10월까지 총 100만원의 돈을 입금한 상태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친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알려준 사실은 그 계주분이
잘 못들어서 원래는 친구와 함께 넣은것이 50이니 천만원짜리 계였는데 따로따로 들어서 500만원짜리라고
했다더군요..그래서 친구는 저와 상의도 없이 취소하겠으니 그냥 돈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돈 돌려줄꺼라는 말만 하더군요..사실 언제준다는 얘기는 없고 해가 지나 1월에는 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내심 섭섭했지만 말은 안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그렇게 1월이가고 2월이 가고 3월이가고
깜깜 무소식이길래 제가 답답해서 친구 어머님께 여쭈어 봤더니 이제와 하는말이..그 계주분이 사기죄로 복역중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왜 말씀을 안해주셨냐고 그랬더니 2월에 들어갔다는 얘길 하더군요..어머님도 모르셨다고...아니 잘 아는 분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물론 제가 너무 어리석게
이름도..어디에 사는지도..전화번호조차도 모르고 그저 10년친구고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잘 안다는
이야기에 선듯 시작한 제가 바보지만..너무 황당하더군요..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자신의 딸의 친구라서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조금이라도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한번에 다는 못해주고 조금식 조금씩 해주시겠다면서 계좌번호까지 알려달라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돈들어갈때가 많은데 어렵게 시작한것인데..그리고 신랑이 이 사실을 알아버려서 엄청 욕먹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물론 100만원이라는 돈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큰돈이고 꼭 받았음 하는 돈인데..제가 어머님께 부탁도 수십번 드렸습니다..
엄머님도 피해자이시고 힘드신거 알지만 한꺼번에 어려운것도 알고 먼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너무 신랑이 다그치고 뭐라고 하니 조금만 도와달라며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전부도 아니고 30만원이라도 보내주시라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신랑이 뭐라고 안할것 같다고 그렇게 두달을 빌었는데..항상 말뿐이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면서 안주시고 제가 전화하면 안받으시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힘들어서 죽을지경인데..네가 정말 딸이였다면 딸이였어도 이렇게 몰라라 하셨을까요??
너무 섭섭하고..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제가 돈 받을수 있을가요??
답변 :
형사와 민사
그리고 저희같으면 재산조사까지 면밀히 해서 회수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류의 사람들이 재산은 감춰두고 법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회수가 되어야지 이겼다고 보는 것이지 고소했다고 모두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처음에 친구의 말로 어머님이 잘 알고 지내는 분이 하시는것이고 늘 친구의 어머님은 계를
잘 들고 하신걸로 알고 있었기에 큰 걱정없이 흔쾌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구와 함께 반반씩 월 25만원씩 입금하는 걸로 하고 하고 정말 목돈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시작을 했구요 4번정도 넣었고 5섯번째 넣을려고 할때
갑자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서 돈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당시 무슨 영문인지도 설명도 없고
친구가 엄마한테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알려준다는 말을 하더군요..그리고 제가 돈을 넣은곳은
그 계주통장이 아닌 친구 엄마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어머님은 제가 넣은 돈과 친구의
돈을 계주에게 주신걸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것은 사실 모릅니다..그저 믿은거죠...
그래서 2010년 7~10월까지 총 100만원의 돈을 입금한 상태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친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알려준 사실은 그 계주분이
잘 못들어서 원래는 친구와 함께 넣은것이 50이니 천만원짜리 계였는데 따로따로 들어서 500만원짜리라고
했다더군요..그래서 친구는 저와 상의도 없이 취소하겠으니 그냥 돈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돈 돌려줄꺼라는 말만 하더군요..사실 언제준다는 얘기는 없고 해가 지나 1월에는 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내심 섭섭했지만 말은 안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그렇게 1월이가고 2월이 가고 3월이가고
깜깜 무소식이길래 제가 답답해서 친구 어머님께 여쭈어 봤더니 이제와 하는말이..그 계주분이 사기죄로 복역중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왜 말씀을 안해주셨냐고 그랬더니 2월에 들어갔다는 얘길 하더군요..어머님도 모르셨다고...아니 잘 아는 분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물론 제가 너무 어리석게
이름도..어디에 사는지도..전화번호조차도 모르고 그저 10년친구고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잘 안다는
이야기에 선듯 시작한 제가 바보지만..너무 황당하더군요..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자신의 딸의 친구라서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조금이라도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한번에 다는 못해주고 조금식 조금씩 해주시겠다면서 계좌번호까지 알려달라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돈들어갈때가 많은데 어렵게 시작한것인데..그리고 신랑이 이 사실을 알아버려서 엄청 욕먹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물론 100만원이라는 돈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큰돈이고 꼭 받았음 하는 돈인데..제가 어머님께 부탁도 수십번 드렸습니다..
엄머님도 피해자이시고 힘드신거 알지만 한꺼번에 어려운것도 알고 먼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너무 신랑이 다그치고 뭐라고 하니 조금만 도와달라며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전부도 아니고 30만원이라도 보내주시라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신랑이 뭐라고 안할것 같다고 그렇게 두달을 빌었는데..항상 말뿐이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면서 안주시고 제가 전화하면 안받으시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힘들어서 죽을지경인데..네가 정말 딸이였다면 딸이였어도 이렇게 몰라라 하셨을까요??
너무 섭섭하고..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제가 돈 받을수 있을가요??
답변 :
형사와 민사
그리고 저희같으면 재산조사까지 면밀히 해서 회수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류의 사람들이 재산은 감춰두고 법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회수가 되어야지 이겼다고 보는 것이지 고소했다고 모두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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