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얼마나 가능할까



 
 

위자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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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31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작년에 도박을해서 빛이 어마어마 했는데 시댁에서 돈을 좀 꿔서 갚고
제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그진단금과 보험금 4500만원을 빛갚는데 썼어요...
아직도 빛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여기저기에서 돈꾼게 계속 발각이 되고 있고..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하고 일만 저지르고 다닙니다...돈문제로 계속 거짓말을 해대서
못믿겠어요...돈 일이천은 정말 우습게 봅니다...
만약 위자료 청구시 제가 보험진단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말 4500만원 빛갚는데 쓰기 싫었지만 우선 급한불 먼저 끄는 심정으로 줬던거였는데
괜한짓했다 싶네요...
4500만원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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