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강제로 작성한 어음 공증의 법적효력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반강업에 의해 체결한 어음 공증의 효력은? 내공10
mod****
질문 84건 질문마감률42.5%
2011.07.17 14:02
 

저는 채무자입니다.

빚을 제때 갚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소유한 상가 보증금의 수익증권을 채권자에게자진 양도한바, 이것이 건물측에서 약속한 날자에 상환이 아니되고 소송(집단)에 들어가자 채권자가 본인에게 큰 건물안에서 심한 욕설 및
위협을 가하여 주변 사람들과 특히 자식애게 누가 돌까 두려워 상대가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대로 본 원금 및 채권자가 공증 사무실에서 이자를 부르는대로 plus 하여 쓰라 하여 이에 할 수 없이 응해 주었습니다.

현재 본 수익증권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며(언제 끝날지는 모름), 채권자는 최근 본인을 불러 10일이내
갚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무슨 추심 회사같은데로 양도해 버리면 1~2 개월이면 끝난다고 엄포를 하고 갔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65세에 사업 실패와 대장암 2 회 수술을 받고 현재도 치료 상태이며, 재산은 채무 밖에 없므여
경제 활동도 전혀 없고 현재 처가 딸아이의 의류 판매점에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공증서는 유효한지요? 유효하지 아니하다면 본인이 법적으로 어찌 대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심시관에서 본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친느 ㅁㅜ엇인지요?

궁금 걱정뿐임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