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액민사 승소 후 진행절차 문의


 
 
소액민사 승소 후 진행절차 문의 내공100
kor****
질문 11건 질문마감률90%
2011.08.12 11:58
 
누수로 인한 공사비 250만원 민사 소액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주소지를 한국으로 해놓고 중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시송달로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피고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밖에는 없습니다.

피고와 연락이 된다면 얘기해서 받고 싶은데 연락도 되지않고 소액인데 부동산 강제청구신청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