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가 빌린돈을 갚아야하나




 이혼 기간중 상대방이 낸 대출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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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16:02
 

아내의 잦은 외박으로 추궁하여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기로 하고 지금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아내의 대출이나, 또 집 나간 후 대출을 받으면

아직 까지 혼인 상태 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가 변상을 해야하나요?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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