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증과 가처분, 공증시효



 
부동산 공증에 대한 것과 가처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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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1 14:15
 
부동산을 경매 1996년도에 받았는데 그당시 둘이 샀으나 한사람 명의로 하자고 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그사람 이름으로 공증을 하였고 서로 세금을 1/2하여 내었으나 2004년 지인들의 권유로 소유권 공동으로 하라는 말을 한뒤 그쪽에서 왜 날 못믿냐며 언쟁을 높이는바람에 가처분 신청을 해논 상태이며 그때부터는 재산세를 내지않았는데 지금2011.7월에 이르렀습니다. 뭔지 뺏기는 심정이고 이러다 그냥 없어지는 마음에 또 어떤이는 공증이나 가처분은 시효가 있어서 이젠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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