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과 공증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


 
 

공증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9세 이상내공50

dos****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1.08.10 15:15
 
현재 3년전 제가 돈이 없어서 타 가게를 인수하면서 전주인과 3년에 걸쳐 4500 을 분할해서 주기로 공증을 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 구두로 한달에 100 만원씩을 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의치 않아서 약 2달여가량 못줬습니다.
지금 갚은게 3200 가량 되구요
남은금액은 안갚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갚긴 갚아야죠
근데 조금만 입금이 늦거나 돈이 모자르면 전화오고 문자오고
약오르네요..사정얘기해도 막무가내이니
물론 저도 돈 빌려줘바서 그심정은 알지만서도 좀 답답합니다.
공증내용인바
월 125만원 갚기로 하고 36개월로 정하였고
이에 어긋날시 압류등 할수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를 못지키고 있는 실정인바
최악의경우 채권자가 압류들어올수 있겠죠?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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