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재판 후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2010년 09월에 부양료심판청를 하여 2011년 05월에 심문종결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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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2 08:57
2010년 09월에 부양료심판청를 하여 2011년 05월에 심문종결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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