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일부포기했는데 모르고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19세 이상내공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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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3:06
 
저는 18세때 부보님이 이혼후 어머니와 같이살았고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을하지 않았습니다....2000년도까지 간간히 연락이돼었고
2004년경 아버지가 돌아가실때까지 연락을 않고 지내왔습니다
2004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제가 알지못한 빛이 있다는걸 알게됐고...
상속포기를 하려하였으나 시기를 놓쳐 일부포기만 하게 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지난후 아버지이름으로 된 자가용벌금이 날아왔고...
저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상관없겠지하고 조금 아니하게 생각했는데...
경찰에 물어보니(대포차로 넘기신듯합니다) 내야한다는걸 알게돼었습니다...적은 금액도 아닌데...
벌금을내도 그차를 찾을수없다고 하고...그럼 계속 그차에대한 벌금이 저에게로
오게 될텐데....
1,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2,지금 아버지차를 몰고있는사람을 찾을수는 없는건가요??
3,못찾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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