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대여금 때문에 지급명령


 
 
대여금,지급명령 관련 질문드려요.. 내공40
jk8****
질문 5건 질문마감률0%
2011.07.29 15:37
 


채권액은 600만원
대여일은 2002년 7월, 변제일은 2003년 7월
약정이자는 월5%(연60%), 이자지급일은 매월18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간후,
2002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580만원을 입금하여 이자 420만원, 원금 16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이 밑으로 충당내역까지 이자내역, 대여원금내역, 통장계좌입금내역까지 첨부되어있는데요.
(2004년 10월 50만원, 2005년 12월 15만원, 2006년 12월 20만원) 이부분은 현금으로 건넨부분이라하며, 영수증 발행했으나, 복사본을 찾을수없다고하고, 2006년 12월 20만원 이부분만 영수증이 첨부되있더군요.
하지만 갑은 영수증을 갖고있는것도 없고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합니다.

자,이제 질문좀 드릴께요.
갑은 2002년 7월 차용증을 쓰고, 월세계약서 인감증명서를 건냈다고 합니다.
갑은 월세계약서(보증금 500만원) 이것으로 처음 빌린돈은 500만원이라 합니다. 일수 특성상 100일 기준으로 100만원당 이자 20만원 즉, 100일기준 20% 이자로 돈을 빌렸고 선이자 50만원을 건냈다고 합니다.

<1번질문> 을이 첨부한 자료에 대부업등록증은 2003년 2월로 나와있는데, 2002년 7월 당시 저러한 조건으로 대출이나 일수가 가능한것인지...... 대부업자(일수업자)에게 잘못은 없는것인지...

<2번질문> 을은 일수를 한적이 없다고합니다. 오로지 정상적인 채무관계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갑의주장이나, 을의 통장거래내역만 보아도 제3자 여러명과 일수형식으로 돈을 주고받은것이 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번질문>금전차용증서를 2002년 7월에 작성하고 9년이 지난 2011년 5월 지급명령을 받게되었는데,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번질문>갑이 주장하는 일수의 형식상환 즉, 통장거래내역보다는 그자리에서 바로 주고받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부분들은 다 제하고 을은 통장거래내역만 운운하며, 증거를 대고있고, 갑은 시간이 오래지난 관계로 영수부분이나 증명할수 있는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방법으로 증거제시나 효과적으로 입증할수 있을지.....

<5번질문>현재 2차 법정까지 끝난상황입니다. 판사는 갑에게 보다 증명할수 있는 증거나,증인을 요구하고있고, 을에게는 보다 확실한 이자측정이나, 금액 측정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갑은 증거는 찾을수가 없고 일수를 증명해줄 친구와, 대신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돈을 모두 상환하고 마무리하기로 하였던 모친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며, 을은 이미 이자측정등 모든부분을 을에게 유리한조건으로 자료화시켜놓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흘러갈것인지 궁금하고, 법적인 지식이 무지한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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