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통장, 보험 등 압류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알려주세요~~~
공증증서로 거래은행 통장과 보험 압류 방법과 절차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혼자 하기엔 복잡하고 어려운지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도 가능한건지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전에 해보신 경험이 없다면, 혼자 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그렇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모든 일이 이뤄지는게 아니라 언제든 변수가 생기므로 경험없이 대응하면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해당 은행에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은행을 모르면 압류를 통해 기대만큼의 실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채무자의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쪽도 함께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