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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는데 민사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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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은 얼마 안되거든요 정확히 72만원인데요 갚는다갚는다하면서안갚고있어서요 한동안은 연락도 안받다가 조금씩 갚는다고 연락이와서 또 봐주니까 이제는 아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어요 괘씸해서라도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또 신고를하면 돈은못받아도 상대방이 처벌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신고 보다는 지급명령절차를 활용하시는것이좋습니다 소송비용또한 청구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게인수 사기에 대해 절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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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50% 2011.04.25 15:04   제가 작년 3월에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전 가게와 건물을 인수할려고 왔는데 건물에 압류 및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려고하는 사람은 일을보고있으니 그 등기가 조만간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월에 가게를 인수하고 총 잔금 5억4천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건물소유권은 등기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치룬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증서에 작성해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5억4천만원은 잔금으로 2010,11,25까지 지불키로한다. 5억4천만원 완불시에는 건물명의를 소유권이전 한다. 이런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서 3월부터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해보면서 자꾸 이상한것을 느끼게되어 건물소유권이전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월24일에 법무사에서 만나 등기상의 가압류,압류,설정된 부분을 제가 안고 나머지 잔금 1억4천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 정본 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가게를 팔고 그해 11월에 2km반경 안에다가 같은업종의 가게를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을하는겁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를 재발행해서 그걸로 법원에 강제추심신청을하고 제가 장사해서 번돈을 추심해가고 있습니다. 추심해간금액이 1억여원입니다. 현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과 공정증서효력무효화에대한 소장을 제기해 놓은상태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못살겠습니다. 밤에 잠을한숨 못잡니다. 분해서.... 이사람을 사기죄로 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할수있는 모든것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공격적인 소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듯 합니다 공증에 대해 물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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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듯 합니다 공증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60% 2011.04.24 13:46   어머니께서 만나던 남자가 지난 3년에 걸쳐 2억원 정도를 어머니께 받아갔습니다 지금 집이며 상가며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남자에게 빌려준 모양입니다 그남자는 계속 담달 경매가 되면 준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구요 1여년 동안 담달에 준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차용증이나 이런 문서를 남겨두진 않았구요 그 남자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돈낸 기록만 있습니다... 당시 그남자가 입금을 받을때 명의가 다른 통장으로 받은듯하구요 휴대폰 또한 본인 명의로 된게 아닌걸 쓰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집이며 상가며 다 담보로 묶여서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되신지 오래되어~ 나쁜놈에게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여~ 1, 공증을 먼저 서야하나여? 2, 사기죄로 고소 하여 소송 할수 있나여? 형사사건? 민사 사건? 3,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 4 그남자에게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 일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민사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는 압박용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투자금 조로 돈을 대여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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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목적으로 투자금 조로 돈을 대여해 갔습니다.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ast**** 질문 25건 질문마감률 68.4% 2011.04.15 16:59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어음공증문서와 기타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건네받았으나 문제는 해당 행위가 8,9년전 일이라 채권 소멸시효가 걱정이 됩니다. 그 당시 변제가 되지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투자금일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의 의도를 가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조로 이를 유용한 경우라도 그 채권을 민사채권으로 한다거나 상사채권이라면 그 채권 소멸시효를 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투자금 명목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없는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보험계약 관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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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관련사기 duk**** 질문 9건 질문마감률 50% 2011.04.21 12:58   :보험설계사 000은 2010년 1월 본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쓰고  일천만원을 빌려간뒤 얼마지나지 않아 지금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보험을 하나들으라면서 그럼 천천히 본인이 불입할테니까 여유가 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이 몇 개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가 돈이 나올때가 없다고 못준다고 하였고 그럼 1-2년 정도 본인이 불입해주고 여유가 생기면 돈을 갚겠다고 계속 종용하여 어쩔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설계사 가 납입일 전에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가만히 두면 다시 XX생명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돈은 가만히 두면 된다고 친절히 설명까지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 그러던 어느날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달까지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약된다고 하시며, 사무실 직원하시는 말씀이 혹시 설계사분과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으세요? 하더라구요! 네 하고 대답을 하자 아무튼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뒤 설계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오히려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그 정도 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면서 역정을 내더라구요! 그러면서 설계사분은 저보고 알아서 내던지 일년만 저보고 내면 수당이라도 받아서 돈을 주겠다더군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후 다른 보험설계사분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냐구요? 그분 말씀이 보험 대납은 불법이라는걸 들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선택한것이 결국은 죄가 된다는걸 몰랐던거죠! 정말 이건 법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