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 사기에 대해 절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절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 비공개
- 질문 6건 질문마감률50%
- 2011.04.25 15:04
제가 작년 3월에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전 가게와 건물을 인수할려고 왔는데 건물에 압류 및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려고하는 사람은 일을보고있으니 그 등기가 조만간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월에 가게를 인수하고 총 잔금 5억4천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건물소유권은
등기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치룬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증서에 작성해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5억4천만원은 잔금으로 2010,11,25까지 지불키로한다.
5억4천만원 완불시에는 건물명의를 소유권이전 한다.
이런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서 3월부터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해보면서 자꾸 이상한것을 느끼게되어 건물소유권이전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월24일에 법무사에서 만나 등기상의 가압류,압류,설정된
부분을 제가 안고 나머지 잔금 1억4천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 정본 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가게를 팔고 그해 11월에 2km반경 안에다가 같은업종의 가게를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을하는겁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를 재발행해서 그걸로 법원에 강제추심신청을하고 제가 장사해서 번돈을 추심해가고
있습니다. 추심해간금액이 1억여원입니다.
현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과 공정증서효력무효화에대한 소장을 제기해 놓은상태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못살겠습니다.
밤에 잠을한숨 못잡니다. 분해서.... 이사람을 사기죄로 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할수있는 모든것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공격적인 소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것은 방어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인증서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삼아 귀하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동 이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고의적인 피해를 주기위함이라는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
형사적인 부분 또한 민사적인 부분 강경하게 대처하시는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으나 , 지금은 소극적인 대응같아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그 건물을 팔려고하는 사람은 일을보고있으니 그 등기가 조만간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월에 가게를 인수하고 총 잔금 5억4천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건물소유권은
등기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치룬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증서에 작성해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5억4천만원은 잔금으로 2010,11,25까지 지불키로한다.
5억4천만원 완불시에는 건물명의를 소유권이전 한다.
이런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서 3월부터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해보면서 자꾸 이상한것을 느끼게되어 건물소유권이전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월24일에 법무사에서 만나 등기상의 가압류,압류,설정된
부분을 제가 안고 나머지 잔금 1억4천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 정본 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가게를 팔고 그해 11월에 2km반경 안에다가 같은업종의 가게를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을하는겁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를 재발행해서 그걸로 법원에 강제추심신청을하고 제가 장사해서 번돈을 추심해가고
있습니다. 추심해간금액이 1억여원입니다.
현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과 공정증서효력무효화에대한 소장을 제기해 놓은상태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못살겠습니다.
밤에 잠을한숨 못잡니다. 분해서.... 이사람을 사기죄로 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할수있는 모든것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공격적인 소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것은 방어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인증서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삼아 귀하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동 이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고의적인 피해를 주기위함이라는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
형사적인 부분 또한 민사적인 부분 강경하게 대처하시는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으나 , 지금은 소극적인 대응같아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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