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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기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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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국민 주거생활 안정 국민 경제생활 안정 적용대상 모든 주택임대차 법인은 비보호대상 환산보증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법인도 포함) 대항요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 전입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보호되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보증금최우선변제 주택가액 1/2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임대건물가액의 1/3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확정일자 부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최단 임대기간 2년 임차인 요구 시, 2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1년 임차인 요구 시, 1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X 법정사유가 없으면 총 5년 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연 9%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월세전환이율 제한 연 14% 이내 연 15%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