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방화범인 게시물 표시

자기소유기차방화

이미지
자기소유기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이미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자기소유전차방화

이미지
자기소유전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현존광갱방화 / 현존광갱방화치사 / 현존광갱방화치상

이미지
현존광갱방화 현존광갱방화치사 현존광갱방화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