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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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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아는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대부업체에서 빌려서 돈을 150만원을빌려주고이자 75000원을 받고 몇달이지나 돈을 더 빌려달라고해 150만원 더해서 총300만원을빌려주고 이자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생이 원금을 준다고하면서 몇번을 연기하더니 몇칠전에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번달 이자도 못 받았고 저는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사채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법정이자가 몇프로인줄도 모르고 저는 단지예전에 제가 대부업체에서 빌린이자에 조금 더받은건데 그 동생이 괘심하더군요 .힘들다고 몇번이나 원금상환을 연기해 주었는데 저도 그동생에게 원금을 갚지않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지금 채무자는 형사고소를 한 것이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빌려주신 돈을 받으려면 민사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년 30%이자가 최고이율이며, 허가 받은 대부업체만 법적으로 연 39%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에 약정했던 이율로는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자가 너무 과하다며 형사고소한 것 자체가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