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공증이란
어음공증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공증증서를 작성한후 지금이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판결없이 바로 장제집행이 가능한 증서입니다 . 물론 판결무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 어떻게 발급을 받는까요 ??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당사자중 어느일방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 도장 상대방 위임장 , 상대방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 도장 , 양당사자 인감도장 , 영당사자 인감증명 , 그리고 위임장 입니다 . 공증비용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 2 조 소정금액의 약 1/3 이고 ,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는 ( 금액 )*0.0015+21500 원입니다 .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증에 이자부분을 명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꼭 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약 20% 는 이자책정을 합니다 .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증을 받았다해도 상대방의 재산여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통해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 공증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집행이 용이 하지 않다면 여타의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공증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 공증은 돈을 갚은 것이 아니고 돈을 갚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 허나 실제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 사기꾼은 흔히 이 공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권자를 안심시킵니다 . 별 집행할 재산도 없으면서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