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29>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3조(장례비)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으로 한다. 제3조의2(개호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