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토지상속에 있어 부인앞으로 이전하는데 자식 초등학교6학년생이 있는데 어떻게 절차가 궁금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답변 사전에 유산분배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부인이 1.5, 자녀가 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배우자에게 5할을 더 가산하기는 하지만, 자녀는 배우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이죠.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본인들 스스로 재산분할 과정에 참여하기가 힘드니,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가족도 그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리인은 단독으로 처분, 매매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