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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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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100%  2012.03.16 09:04   1. 어머니께서 2011년 3월 경에 친구분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2. 대략 3개월정도 있다가 간단하게 지불각서를 작성했고요. 3. 채무자에게 올해 6월까지 갚기로 한다는 간단한 내용과 함께 수기로 이름, 싸인,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4. 추가적으로 그 친구분께 어머니께서 계를 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제가 납입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현금으로 곗돈을 주신걸로 알고 있으며 이후로는 제가 무통장입금으로 했습니다. 5. 제가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그 분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럼 다음달에 주세요~ 한게 벌써 3달정도 되었고 곗돈 주기로 한 날이 다가와서 전화를 했는데 또 미루는 상황입니다. 6. 이 상태로 가게되면 곗돈도 물론이고 금년 6월까지 변제 약속된 돈도 제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문의드립니다. 1. 지불각서에 채권자는 돌아가신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인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지불각서 내용과 곗돈의 입금표 등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강제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소송이라던가~ 준비금이라던가~ 금액은 어느정도나 들런지요. 4. 채무자분의 건강이 좀이 안 좋다고 병원비로 쓴다고 하면서 가져간 돈인데 만약 돌아가시게 될 경우 그 가족에게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5. 곗돈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 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통화녹음기능으로) 이것도 법적효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