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19세 이상내공40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100%  2012.03.16 09:04
 
1. 어머니께서 2011년 3월 경에 친구분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2. 대략 3개월정도 있다가 간단하게 지불각서를 작성했고요.
3. 채무자에게 올해 6월까지 갚기로 한다는 간단한 내용과 함께 수기로 이름, 싸인,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4. 추가적으로 그 친구분께 어머니께서 계를 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제가 납입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현금으로 곗돈을 주신걸로 알고 있으며 이후로는 제가 무통장입금으로 했습니다.
5. 제가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그 분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럼 다음달에 주세요~ 한게 벌써
3달정도 되었고 곗돈 주기로 한 날이 다가와서 전화를 했는데 또 미루는 상황입니다.
6. 이 상태로 가게되면 곗돈도 물론이고 금년 6월까지 변제 약속된 돈도 제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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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 지불각서에 채권자는 돌아가신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인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지불각서 내용과 곗돈의 입금표 등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강제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소송이라던가~ 준비금이라던가~
금액은 어느정도나 들런지요.
4. 채무자분의 건강이 좀이 안 좋다고 병원비로 쓴다고 하면서 가져간 돈인데 만약 돌아가시게 될 경우
그 가족에게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5. 곗돈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 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통화녹음기능으로) 이것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것때문에 전화기도 바꿨네요. 녹음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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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리다고 사람좋아보인다고 그냥 말로 대충 넘어가려 하는게 보이네요. 일부로 이자준다는 것도 안 받고 곗돈 원금이라도 빨리 달라고 하는데 본인사정만 예기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

ㅡ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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