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
-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1항 ).
-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2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10).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2항).
-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감치란?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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