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유산상속 권리
유산상속 권리
- wjs****
- 질문 33건 질문마감률71.4%
- 2012.07.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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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등본에 다른가문으로 친족입적된 사람도 유산상속 권리가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더.
답변 :
단순 양자인 경우에는 양자로 들어간 집과 본래 부모님 모두에게 상속 받습니다.
허나 친부모와 법적관계를 다 정리하고(예를 들어 입양) 양부모 밑에 법정자녀로 들어간 경우는,
양부모에게만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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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양자인 경우에는 양자로 들어간 집과 본래 부모님 모두에게 상속 받습니다.
허나 친부모와 법적관계를 다 정리하고(예를 들어 입양) 양부모 밑에 법정자녀로 들어간 경우는,
양부모에게만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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