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과 공정증서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비공개
질문 44건 질문마감률75.9%
2012.07.05 08:49
 

공정증서 받아놓은게 있는데

채무자가 사망해서 상속인들한테 승계집행이라는걸 신청했어요..
보니까 상속인이 3명이에요..

그사람들한테 승계집행통지하고 받았다는 송달증명이 와야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사람다 통지서를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한사람은 받았다고 송달증명왔는데,...나머지 두명은 거기 살고있는게 분명한데도 이사갔다라는 사유로

반송이 됐어요... 그럼 둘이 받기전까지는 집행신청 못하는거에요?

거기 사는게 분명한데도 집행 어쩌고 그러니까..알고 안받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이 경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으시려면 상속인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한번에 송달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반송된 경우, 다른 송달방법을 통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공시송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시간은 좀 지연되겠지만 너무 낙담 말고 다른 송달법을 찾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 받은 것이 있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