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장례, 매장, 화장, 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의 방법
· 매장
√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 본문).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화장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조 본문).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자연장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건전가정의례준칙」
-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상례(喪禮: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3호).
※ 상례는 일반적으로 장례(葬禮)로 불립니다.
-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1항).
-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1항).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2항).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가 되고,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됩니다. 또한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 대상자
· 국립묘지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안장 기간과 비용
·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안장 등의 신청
·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移葬)을 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사망신고와 관련된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사망신고의 기간
·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사망신고의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민법」
- 실종자의 경우 사망신고 등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볍령
 
 
「민법」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9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지방세법」
- 상속으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그 밖의 법률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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