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장작성법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적극적 확인의 소: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 소극적 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 중간확인의 소: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확인의 소로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
-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 이행의 소로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 형성의 소로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필수적 기재사항
-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청구 취지
· 청구 원인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 청구취지
·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소장작성방법」(대법원 나홀로소송)].
√ 예를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가 청구취지가 됩니다.
√ 또한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소장작성방법」(대법원 나홀로소송)].
√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입증방법
√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 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되고,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요청사항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사건의 표시방법
- 사건의 표시는 자신의 요청사항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재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면 임금청구의 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해 제기한 소송이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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